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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1283
- 등록일 : 2021-12-01
1. 신청자격
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자(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 단, 소득분위가 7분위를 초과하거나 국가장학금 미 신청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재학생 중
가계곤란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나.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2. 장학금액 : 최대 1,000,000원(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 100,000원 ~ 1,000,000원 / 등록금성)
※ 지급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3. 신청기간 : 2021.12.01.(수) 10:00 ~ 2021.12.10.(금) 18:00까지
※ 소득분위 미산정자 또는 7분위 초과자 중 가계곤란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최종 신청이 완료됨(미 제출시 자동탈락)
4. 선발기준 : 신청인원 중 아래의 자체선발기준으로 고득점 학생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발
※ 자체선발기준 : 당해학기 소득분위(50%) + 직전학기 성적(30%) + 직전학기 이수학점(20%)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학교포탈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장학 → 장학신청(학업보조장학금)
※ 별도 제출서류 없음
6. 가계곤란자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1) 가계곤란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 실직자녀, 폐업자녀
2) 제출서류 : 1. 가계곤란자 학업보조금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해당증빙자료
※ 세부사항은 [학업보조금 학업보조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나.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2) 우편접수 : (27136)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 우편접수 시 발송 후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7.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5)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