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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 법학과
- 조회 : 2448
- 등록일 : 2022-06-13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1.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1차 : 2022년 06월 20일(월) ∼ 2022년 07월 01일(금)
※ 미달인원 발생 시 잔여인원을 2차 접수기간으로 이월하여 모집 시행
☞ 2차 : 2022년 07월 18일(월) ∼ 2022년 07월 29일(금)
※ 미달인원 발생 시 잔여인원을 3차 접수기간으로 이월하여 모집 시행
☞ 3차 : 2022년 08월 01일(월) ∼ 2022년 08월 26일(금)
2. 재입학 원서접수 절차
☞ 방문접수
학과사무실 방문 → 재입학원서 작성 → 학부(과)장 상담 및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 온라인접수 (포탈시스템)
포탈시스템(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신청
3. 재입학 지원 자격
가.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조 5,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관련규정
☞ 학칙 제42조(제적)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1)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당시의 학년·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2)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 학기)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4.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22년 08월 03일(수) 예정
5.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등록금액
가. 수강신청 : 2022년 8월 16일(화) ∼ 8월 19일(금),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나. 등록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다. 등록금액 : 해당 학년의 등록금액을 등록하여야 한다.
◇ 수업년한초과자(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수업년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준하여 소정기간에 재입학금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라.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
6.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
정원 내 |
정원 외 |
재 입 학 모집인원 |
비 고 |
전 체 학 부 (과) <한의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
178 |
5 |
183 |
|
한의대 |
- |
- |
- |
※ 한의과대학 재입학 여석없음. |
간호학과 |
(2) |
- |
(2) |
※ ()인원은 전과 또는 재입학 미결정 인원으로 학과 의견을 검토 후 시행 |
임상병리학과 |
(3) |
- |
(3) |
|
작업치료학과 |
(2) |
- |
(2) |
|
재입학 모집인원 합계 |
178(7) |
5 |
183(7) |
|
가. 재입학 모집 구분별 모집인원(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체 성적을 반영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나.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학부(과), 전공} 이외 타 모집단위로의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학부(과)} 변경 또는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원 외 재입학 : 선발유형(입학 당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7. 재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4, 11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