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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1398
  • 등록일 : 2022-08-05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1. 등록기간: 2022년 8월 22(∼ 8월 26()5일간

 

등록금 납부장소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하나은행우체국현대카드(6개사)

등록금고지서 출력학교 홈페이지 출력가능(8월 5일부터)

분납등록금고지서는 8월 18일부터 출력가능

(포털시스템 학사행정 ▶ 등록사항 ▶ 등록금고지서조회 ▶ 출력)

※ 등록금고지서 출력 클릭

 

은행 창구수납 및 인터넷뱅킹 납부는 은행 업무시간(09:30 ∼ 15:30)만 가능하며,

납부금액은 등록금 또는 잡부금을 포함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2. 등록금 분납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년 8월 8(∼ 8월 17()까지(10일간)

분납신청포털시스템 학사행정 ▶ 학사관리 ▶ 등록 ▶ 분납신청 후

분납 등록금 고지서 출력(2022년 8월 18일부터)

 

분납기간

- 2차 분납: 09월 19일 ∼ 09월 21

- 3차 분납: 10월 17일 ∼ 10월 19

- 4차 분납: 11월 21일 ∼ 11월 23

 

분납금액

- 2회 분납: 1(50%), 2(50%)

- 3회 분납: 1(34%), 2(33%), 3(33%)

- 4회 분납: 1(25%), 2(25%), 3(25%), 4(25%)

※ 천원단위 금액은 조정하여 분할 고지됨.

 

참고사항

분납신청은 내국인 학생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합니다.(외국인유학생 신청 불가)

분납선택은 2회 ∼ 4회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분납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분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자가 휴학 및 자퇴 시 등록금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금액이 70만원 이하 인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분할 대출시 3회만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시 동의서 내용은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등록확인

은행 및 카드 납부 : 09:30~15:30(은행마감까지납부 한 경우 납부 당일 18시부터 본교 포탈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학비감면 대상자 중 장학금액이 등록금 전액 학생인 경우 반드시 수납은행에서 수납인을 받으셔야 등록처리가 됩니다.(보훈대상자 포함)

(사무처 재무팀에 오셔도 등록처리 가능합니다.)

 

현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가능

 

등록 후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오니 등록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퇴 및 휴학 등록금 반환 신청 가능)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하니등록기간 전에

신청하여 대출 실행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동되어수강정정기간 완료 후

등록금이 생성되며추가 등록기간(추후공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5. 등록금납부고지서세명통통알림 서비스 시행

 

2017-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서비스는 폐지었으며학생정보에 등록한 학생

휴대폰번호로 등록금 납부내역(세명통통발송할 예정이며포털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원만한 등록금고지서 수령을 위해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정보(휴대폰번호, E-MAIL )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팀(649-1160,1560,1159)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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