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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법학과
- 조회 : 1815
- 등록일 : 2022-11-03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2022-2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가.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11월16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必)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나.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다. 기타 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22. 12. 01. (목) 16:00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4. 기타사항
- 2022.12.01.(목)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12.09.(금)] 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 12. 09.(금)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가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