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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필독]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법학과
  • 조회 : 1270
  • 등록일 : 2022-11-30

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가. 3월 산불 피해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나. 8월 집중호우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용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2. 지원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가. 피해기준 : 주택 반파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 피해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나.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3. 지원방법 
  가.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피해자 명단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통지
  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

※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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