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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재공지)
- 전체관리자
- 조회 : 6498
- 등록일 : 2016-08-22
2016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재공지)
1. 일반휴학
가. 대상자
- 재학 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201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 기간
- 1회 1년(2학기)으로, 재학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학이 필요한 경우 장애지원센터(043-649-7119)로 문의
-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센터(043-649-1676)로 문의
-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다. 휴학 신청 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09:00 ∼ 8월 26일(금) 18:00
※ 반드시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라. 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일반휴학신청 → 상담(학과 → 학생) → 확인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작성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며,
학과에서 상담결과 확인서를 교무연구처로 제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는 불가)
2) 방문접수
- 학부(과) 전공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면담[지도교수] → 학부(과)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 학부(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책임지도교수의 면담을 필하여야 휴학처리 됩니다.
마.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입대휴학
가.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통지받고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1/3선(2016년 9월 30일) 이전 입대예정자
※ 입대(예정) 일자가 2016년 9월 30일(수업 1/3선) 경과 이후인 재학생은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기간
중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 1주일 전부터 입대휴학 (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재신청 .
나. 입대휴학 신청 기간
1) 재학생(2016년 9월 30일 이전 입대예정자) : 2016.06.22 ~ 2016.9.30[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휴학생 : 입대 1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단, 복학 만료 이전)
다. 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입대휴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 확인원, 병적증명서(입대일자 명시) 중 택1 하여 스캔하여 첨부
디지털카메라(휴대폰카메라 포함)도 가능하나 생년월일, 입대일자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함.
※ 첨부파일 : 학번(성명).JPG (기타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 가능)
라. 비 고
1)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 휴학 승인 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필요
3)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의무복무 3년)의 입대휴학은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4)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5)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은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함.
※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전역예정 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2)
나.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 이전에라도 수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이 가능함.
다. 복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합니다.
라.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