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법학과
  • 조회 : 788
  • 등록일 : 2023-07-11
붙임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928 kb)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대 상 : 2023-여름 계절학기 수강자 중 계절학기 학점 취득과 동시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2023년 07월 07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근로계약서 첨부 必)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항

‣ 공무원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23. 07. 07. (금) ~ 2023. 07. 13.(목) 15:00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4. 기타사항

 - 2023.07.13.(목)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계절학기 수업 종료 기간 전

   [2023. 07. 14.(금)] 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 2023. 07. 14(금)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가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