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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 안내
- 법학과
- 조회 : 7527
- 등록일 : 2020-12-08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 안내
1.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1일(월) ∼ 2020년 12월 31일(목)
2. 재입학 원서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 재입학원 작성 → 학부(과)장 상담,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나. 인터넷접수 : 포탈시스템(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재입학 신청
3. 재입학 지원 자격
가.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조 5,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관련규정 ☞ 학칙 제42조(제적)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1)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당시의 학년·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2)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학기)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4.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5일(금) - 예정
5.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등록금액
가. 수강신청 : 2021년 2월 16일(화) ∼ 2월 19일(금),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나. 등록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2월 19일(금),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다. 등록금액 : 해당 학년의 등록금액(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등록하여야 한다.
◇ 수업년한초과자(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수업년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준하여 소정기간에
재입학금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라.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
6.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
정원내 |
정원외 |
재 입 학 모집인원 |
비 고 |
전체 학부(과) <한의대, 간호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 제외> |
101 |
9 |
110 |
※ 한의과대학 및 임상병리학과 재입학 여석 없음 |
한의과대학 |
- |
- |
- |
|
간호학과 |
1 |
1 |
2 |
|
임상병리학과 |
- |
- |
- |
|
작업치료학과 |
4 |
- |
4 |
|
재입학 모집인원 합 계 |
106 |
10 |
116 |
가. 재입학 모집 구분별 모집인원(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체 성적을 반영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나.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학부(과), 전공} 이외 타 모집단위로의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학부(과)} 변경 또는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원 외 재입학 : 선발유형(입학당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7. 재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4, 11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