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

  • 법학과
  • 조회 : 4450
  • 등록일 : 2021-01-05
(붙임2) ★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안).hwp ( 19 kb)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뢰하여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첨부 파일 참조

2021년 1월 5일 세명대학교 코로나19 관리 대책 TF위원회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