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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공고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6823
- 등록일 : 2019-10-23
1. 모집 개요
분 야 |
인원 |
직급 |
직무 내용 |
근무지 |
|
신입 |
일반행정 |
7명 |
7급가 |
직무기술서 참고 |
서울 지역 |
소방 |
1명 |
||||
전산 |
1명 |
※ [직무기술서] 및 [기관소개서]에 기재된 진흥원 비전, 인재상,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사전 숙지
2.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
필수요건 |
일반행정 |
별도 없음 |
소방 |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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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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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충족요건 |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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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2019.10.23.(수) ~ 11.4.(월) 18:00 (시간 엄수)
나. 접 수 처: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s://sba.recruiter.co.kr)
다. 증빙서류 제출 및 반환
○ 대 상 자: 2차면접 대상자
○ 제출서류: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반환절차: 면접 당일 증빙서류 대조 후 반환하며 모든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예정
4. 근무조건
가. 임 용 식: 2020.1.2.(목), 예정
나. 고용형태: 정규직 7급가(신입)
다. 근로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음
라. 보수 및 복리후생: 진흥원 보수규정, 인사규정 준용
- 담당부서 : 소방방재학과
- 담당자 : 소방방재학과
- 연락처 : 043-649-1787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