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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18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기준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8324
- 등록일 : 2018-08-02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등 |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 만기 전역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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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7.1.1. ~ 1998.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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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요건
〇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〇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〇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
구 분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
가산점 |
5%, 10% |
3%, 5% |
험과목 : 3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국어, 소방학개론1), 소방관계법규2)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자격증 소지) |
국어, 생활영어3), 소방학개론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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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2)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시험문항 및 시간 : 총 6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60분
소방관련학과의 소방관련 과목 |
분 야 |
과 목 |
사회과학분야 (12) |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
실무분야 (10) |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
자연과학분야 (14) |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증빙자료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담당부서 : 소방방재학과
- 담당자 : 소방방재학과
- 연락처 : 043-649-1787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