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미래를 이끌 전문 소방인 양성소방방재학과 

본문 시작

채용정보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공고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6835
  • 등록일 : 2019-10-23
sba 직원채용 공고문 제2019-3호 신입직 (발송용 이미지파일).png ( 1,647 kb)
sba 직원채용 공고문 제2019-3호 신입직 (발송용).hwp ( 78 kb)

1. 모집 개요

분 야

인원

직급

직무 내용

근무지

신입

일반행정

7

7급가

직무기술서 참고

서울 지역

소방

1

전산

1

[직무기술서] [기관소개서]에 기재된 진흥원 비전, 인재상,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사전 숙지

 

2.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일반행정

별도 없음

소방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급

충족요건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공통요건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지원 방법

. 접수기간: 2019.10.23.() ~ 11.4.() 18:00 (시간 엄수)

. 접 수 처: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s://sba.recruiter.co.kr)

. 증빙서류 제출 및 반환

대 상 자: 2차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반환절차: 면접 당일 증빙서류 대조 후 반환하며 모든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예정

 

4. 근무조건

. 임 용 식: 2020.1.2.(), 예정

. 고용형태: 정규직 7급가(신입)

. 근로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음

. 보수 및 복리후생: 진흥원 보수규정, 인사규정 준용


  • 담당부서 : 소방방재학과
  • 담당자 : 소방방재학과
  • 연락처 : 043-649-1787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