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의 주역임상병리학과 

본문 시작

학과공지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임상병리학과
  • 조회 : 981
  • 등록일 : 2023-12-28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대 상 : 2023-겨울 계절학기 수강자 중 계절학기 학점 취득과 동시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2023년 12월 26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근로계약서 첨부 必)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항

‣ 공무원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 인정 불가

3. 제출기한 : 2024. 1.  8. (월) ~ 2024. 1. 10.(수) 15:00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4. 기타사항

 - 2024. 1. 10.(수)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계절학기 수업 종료 기간 전

   [2024. 1. 11.(목)] 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 2024. 1. 11(목)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가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