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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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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69
- 등록일 : 2015-03-22
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
-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4월말까지 공모 후 6월경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ㅇ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
(단위 : 억원)
구분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
중심시가지형 |
일반형 |
||
특성 |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등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 |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
|
선정개수 |
최대 5개 |
최대 10개 |
최대 20개 |
국비지원액 |
250억원 이내 |
100억원 이내 |
60억원 이내 |
*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유형
□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ㅇ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ㅇ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ㅇ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ㅇ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일정 >
신청가이드라인 배포 (설명회개최) |
⇨ |
신청 마감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5.3.16) |
(‘15.4.29) |
(‘15.5월) |
(‘15.6월) |
□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ㅇ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국토부는 이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① 산업․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등에 기여한다.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에 총 7.4조엔 투자, 18.6조엔(180조원) 효과창출
(청주) ‘07-’13 중앙동(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후 빈 점포 57.4% 감소(54개→23개)
②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불량화된 도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 (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14~) 동대문시장 등 인근 봉제공장 종사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화 및 소득 창출
* (홍콩)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
③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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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