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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세명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공포

  • 최애리
  • 조회 : 6590
  • 등록일 : 2012-10-22

세명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31일 총장의 승인으로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Ⅰ. 개정주요 내용

 1. 학생 편의 위주의 제도 보완 및 개편

  가. 재입학 제도 완화

    재입학 1회 제한 및 학년·학기 조정 폐지 ⇒ 재입학 절차 간소화

  나. 전과 제도 완화

    전과 신청 시 수료학점 및 성적 제한 폐지 ⇒ 신청기준 완화 및 기회 확대

 

 2. 학사관리 엄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가.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①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성적평가는 1학년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만 반드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1학년을 제외한 교과목(전공 등)의 경우 예외로

      처리함.

    ② 이로 인하여 학점 인플레 현상, 성적평가에 대한 대학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③ 규정의 일부항목을 개정하여 전 교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고, 상대평가 예외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나. 상대평가 비율 조정

변 경 전

변 경 후

등급

비율

비고

등급

비율

비고

A0이상

30%

 

A0이상

30% 이내

 

B0이상

60%

A등급 포함

B0이상

70% 이내

A등급 포함

C+이하

40%

성적불량에 의한 F등급 포함

C+이하

30% 이상

성적불량에 의한 F등급 포함

각 등급별 10%이내에서 증감

삭제

 

  다. 상대평가 예외 규정 명시

    ① 교직 및 군사학 과목

    ② 전공교과목 중 영어강의 과목 (외국어학과 제외)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에 관한 과목)

    ③ 본교 학부 소속 이외의 학생

    ④ 기타, 성적을 상대평가 할 수 없다고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라. 성적평가 등급 표시

    ① 성적평가 등급별 백분위점수를 삭제하고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로 표시

    ② 평균평점에 대한 백분위 점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백분위점수 = (평점 × 11.4285) + 48.5714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