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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2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관 신청 연장 안내
- 보건안전공학과
- 조회 : 987
- 등록일 : 2022-11-03
세명대학교 2022-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관 신청 연장 안내 |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2022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습기간 안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홈페이지 참고 바람)
1) 기업신청: ~ 2022.11.18.(금)
2) 실습기간: 2022.12.19.(월) ~ 2023.02.12.(일) - [4주, 6주 선택] 일정은 본교와 협의 후 결정
3) 실습주차: 4주(160시간 이상), 6주 (240시간 이상) 현장실습 가능
4) 실습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실습을 원칙으로 함
※ 기업 (공)휴일 또는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사전 기간 협의 필수
신청방법
1) 신규 기업일 경우
①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② 사업자등록 ⇨ 회원가입(※ 실습을 참여할 기업의 기본 정보 등록하는 과정이며, 추후 매칭 진행 시 사용)
③ 제출서류: 사전서면점검서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④ 센터에서 내용 확인 ⇨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⑤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날인본 ⇨ 이메일 발송 또는 우편 제출
2) 기존 참여 기업일 경우
① 제출서류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본교생 실습이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 사전서면점검서 함께 제출 요망)
② 센터에서 내용 확인 ⇨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③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날인본 ⇨ 이메일 발송 또는 우편 제출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직무기술서 포함)
2) 매뉴얼 1호 서식: 사전점검서(신규 실습기관일 경우만 작성)
3) 실습수행, 실습종료 단계의 제출서류는 서명 양식 또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제출처
1)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주소: placement@semyung.ac.kr
2) 우편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1호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처 및 기타사항
1)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여 드립니다.
2)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현장실습참여신청’에서 입력된 내용 확인(수정/변경 사항 발생 시 센터에 문의)
3) 연락처: [조교: 1676, 담당: 1675, 과장: 1677]
최저임금의 75% 따른 실습지원비 금액 (최저임금 75% 적용시)
주차 |
주 단위 계산 총액 |
월 단위 계산 총액 |
비고 |
4주 |
<우동> 1,506,863원 이상 |
1,506,863원 이상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직무 수행시간은 75% ~ 90% 이내 적용 가능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1조 의거 주 단위도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75% 월 단위 금액(1,506,863원) 적용 |
6주 |
2,044,800원 이상 |
2,052,497원 이상 |
|
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금액 (최저임금 100% 적용 시 ☞ 4대 보험 가입 의무)
주차 |
주 단위 계산 총액 |
월 단위 계산 총액 |
비고 |
4주 |
<우동> 2,009,150원 이상 |
2,009,150원 이상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직무 수행시간은 100% 적용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1조 의거 주 단위도 최소 1개월로 운영. 100% 월 단위 금액(1,914,440원) 적용 |
6주 |
2,726,400원 이상 |
2,736,663원 이상 |
|
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 25이하 (직무 중심)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지원비 지급액 |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주 단위 계산: 1주당 329,760원 이상 (월 단위 계산: 1,435,830원 이상) [22년 최저임금액(9,160원) 주 439,680원 기준의 75%, 월 1,914,440원 기준의 75% 적용]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단위 계산: 1주당 346,320원 이상 (월 단위 계산: 1,507,935원 이상) [23년 최저임금액(9,620원) 주 461,760원 기준의 75%, 월 2,010,580원 기준의 75% 적용] |
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보험가입 유무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지원 모두 의무 가입) |
산재보험가입 안내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2)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3) 산재보험료 산출식
- 보험료 식: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되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혐료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해보험은 학교에서 가입
- 담당부서 : 보건안전공학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649-132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