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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2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관 신청 연장 안내

  • 보건안전공학과
  • 조회 : 987
  • 등록일 : 2022-11-03

세명대학교 2022-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관 신청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2022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실습기간 안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홈페이지 참고 바람)

1) 기업신청: ~ 2022.11.18.()

2) 실습기간: 2022.12.19.() ~ 2023.02.12.() - [4, 6주 선택일정은 본교와 협의 후 결정

3) 실습주차: 4(160시간 이상), 6주 (240시간 이상현장실습 가능

4) 실습시간: 1일 8시간주 5일 실습을 원칙으로 함

※ 기업 ()휴일 또는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사전 기간 협의 필수

 

 신청방법

1) 신규 기업일 경우

①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② 사업자등록  회원가입(※ 실습을 참여할 기업의 기본 정보 등록하는 과정이며추후 매칭 진행 시 사용)

③ 제출서류사전서면점검서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④ 센터에서 내용 확인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⑤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날인본  이메일 발송 또는 우편 제출

2) 기존 참여 기업일 경우

① 제출서류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본교생 실습이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 사전서면점검서 함께 제출 요망)

② 센터에서 내용 확인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③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날인본  이메일 발송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 서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직무기술서 포함)

2) 매뉴얼 1호 서식사전점검서(신규 실습기관일 경우만 작성)

3) 실습수행실습종료 단계의 제출서류는 서명 양식 또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제출처

1)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주소placement@semyung.ac.kr

2) 우편 주소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1호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문의처 및 기타사항

1)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여 드립니다.

2)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현장실습참여신청에서 입력된 내용 확인(수정/변경 사항 발생 시 센터에 문의)

3) 연락처: [조교: 1676, 담당: 1675, 과장: 1677]

 

 최저임금의 75% 따른 실습지원비 금액 (최저임금 75% 적용시)

주차

주 단위 계산 총액

월 단위 계산 총액

비고

4

<우동>

1,506,863원 이상

1,506,863원 이상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직무 수행시간은 75% ~ 90% 이내 적용 가능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1조 의거 주 단위도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75% 월 단위 금액(1,506,863적용

6

2,044,800원 이상

2,052,497원 이상

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금액 (최저임금 100% 적용 시 ☞ 4대 보험 가입 의무)

주차

주 단위 계산 총액

월 단위 계산 총액

비고

4

<우동>

2,009,150원 이상

2,009,150원 이상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직무 수행시간은 100% 적용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1조 의거 주 단위도 최소 1개월로 운영. 100% 월 단위 금액(1,914,440적용

6

2,726,400원 이상

2,736,663원 이상

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교육부 고시 제2021-33)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 25이하 (직무 중심)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지급액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주 단위 계산: 1주당 329,760원 이상 (월 단위 계산: 1,435,830원 이상)

󰀲 [22년 최저임금액(9,160주 439,680원 기준의 75%,  1,914,440원 기준의 75% 적용]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단위 계산: 1주당 346,320원 이상 (월 단위 계산: 1,507,935원 이상)

󰀲 [23년 최저임금액(9,620주 461,760원 기준의 75%,  2,010,580원 기준의 75% 적용]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 8시간 기준으로 운영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지원 모두 의무 가입)

 

 산재보험가입 안내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2)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

3) 산재보험료 산출식

보험료 식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되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혐료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은 학교에서 가입

  • 담당부서 : 보건안전공학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649-1323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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