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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 안내
- 운영자
- 조회 : 6705
- 등록일 : 2017-01-31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을 적게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하는 경우 2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학기로 이월 할 수 있는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부 재학생에 한함(대학원생 제외)
2. 세부사항 : [붙임] 참조
가. 잔여학점 산정방법
▷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20학점) - 수강포기후 최종수강신청학점(최종성적처리학점)
▷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최대 2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 가능
나.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이월학점은 2017-2학기부터 사용)
3.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4.2 이상인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간호학과 교직이수자,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 등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2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한자. (단,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
나. 학사운영규정 제76조 2항 해당자(JUMP프로그램 미 이수자)
다. 수업연한초과자
4. 기타사항
 가. CHARM진로설계와자기계발 교과목은 최대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
나. 계절학기는 학점이월과 무관함
다.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은 현재학기에만 적용되며 재이월 또는 누적이월 불가
붙 임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및 Q&A 1부. 끝.
2017. 01. 31
- 다 음 -
1. 대 상 : 학부 재학생에 한함(대학원생 제외)
2. 세부사항 : [붙임] 참조
가. 잔여학점 산정방법
▷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20학점) - 수강포기후 최종수강신청학점(최종성적처리학점)
▷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최대 2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 가능
나.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이월학점은 2017-2학기부터 사용)
3.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4.2 이상인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간호학과 교직이수자,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 등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2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한자. (단,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
나. 학사운영규정 제76조 2항 해당자(JUMP프로그램 미 이수자)
다. 수업연한초과자
4. 기타사항
 가. CHARM진로설계와자기계발 교과목은 최대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
나. 계절학기는 학점이월과 무관함
다.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은 현재학기에만 적용되며 재이월 또는 누적이월 불가
붙 임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및 Q&A 1부. 끝.
2017. 01. 31
- 담당부서 : 보건안전공학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649-132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