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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재학생필독] 성적장학금 선정대상 안내(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운영자
- 조회 : 7161
- 등록일 : 2017-02-09
본교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가.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단, 국내외 인턴십 관련된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지급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나.지급방법 : 감면고지
(*자세한사항 학교 홈페이지)
2. 국내대학 교류학생에 관한 시행세칙
- 제10조(취득학점의 범위) ②성적우수 장학대상은 본교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이 어야 하며, 본교 취득학점 중 Pass과목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가.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단, 국내외 인턴십 관련된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지급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나.지급방법 : 감면고지
(*자세한사항 학교 홈페이지)
2. 국내대학 교류학생에 관한 시행세칙
- 제10조(취득학점의 범위) ②성적우수 장학대상은 본교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이 어야 하며, 본교 취득학점 중 Pass과목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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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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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