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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21032
  • 등록일 : 2020-09-10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등「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20.3.14.)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됨에 따라 전문지식 보유 인력의 산업적 활용 가치 높일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 혼합하거나 화장품나누어 담는 역할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현재 3,015명 배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 (자격기준 확대)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있는 경우 1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 예정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교육 이수기준 개선) 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개선하여 최초 교육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있도록 하여,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 해에 조제관리사 선임 경우에는 최초 교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처리기한 단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더욱 확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2 근무  필요

(추가) 조제관리사 자격증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1년이면 충족

교육이수

의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 경우
당해 연도 끝나기
교육 이수 필요

 

품질·안전관리 교육
매년 이수 필요

최초 교육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조제관리사 선임 경우
최초 교육 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기한

15

10

 

  • 담당부서 : 바이오코스메틱학과
  • 담당자 : 이천일
  • 연락처 : 043-649-163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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