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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4942
  • 등록일 : 2020-10-07
10.7+(보도참고)+화장품정책과.hwp ( 230 k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2020. 10. 7.()

담 당 과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최미라

(043-719-3401)

사 무 관

송호선

(043-719-3412)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활성화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탈모 증상 완화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일부 성분 조합 경우 제출자료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입니다.

   - (제출자료 면제 대상 추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 사용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됩니다.

   -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있도록 개선됩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 개발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 가능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 위해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 자료면제 대상

 

구분

성분명 및 함량

용법용량

1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 %, 살리실릭애씨드 0.25 %,

-멘톨 0.3 %

1. (삼푸)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적당량을 취하여 모발과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2. (헤어 컨디셔너) 샴푸 후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적당량을 취하여 모발에 가볍게 마사지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3. (헤어 토닉) 본 품을 두피에 적당량을 고루 바른 다음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사지하여 충분히 흡수되도록 문질러 준다.

2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 %,

덱스판테놀 0.5 %,

비오틴 0.06 %,

징크피리치온액(50%) 2.0 %

(샴푸)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적당량을 취하여 모발과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 한다. 거품을 낸 상태에서 3분 동안 기다린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 담당부서 : 바이오코스메틱학과
  • 담당자 : 이천일
  • 연락처 : 043-649-163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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