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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식약처, 국내 화장품 우수성 전 세계에 알린다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5664
- 등록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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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10.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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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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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미라 (☎043-719-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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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관 |
김종환 (☎043-719-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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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실시합니다.
* 초청 연수 참가국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편,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제변경 내용(`20. 6.29.)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규정 개정내용 ▲아세안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 중국 및 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초청 연수와 원아시아 포럼의 연자 발표 및 기업 매칭 상담회 등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국가의 규제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속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1. 초청연수 일정표 및 원아시아 포럼 프로그램
2.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실적
< 첨부1 > 초청연수 일정표 및 원아시아 포럼 프로그램
○ 초청연수 일정표(10월 26일 ~ 11월 6일)
구 분 |
내 용 |
10/26 (월) |
입교식 및 국가별 PDM 발표/피드백 |
10/27 (화) |
화장품 안전관리 개요 및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 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10/28 (수) |
화장품 부작용 보고 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 감시 |
10/29 (목) |
기능성화장품 제도 소개 화장품 위해평가 PDM 기반 액션플랜 작성을 위한 팀 빌딩 |
10/30 (금) |
강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Q&A |
11/2 (월) |
맞춤형화장품 제도 소개 액션플랜 중간본에 대한 피드백 국가별 10분 내외 |
11/3 (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심사 |
11/4 (수) |
식약처 국제협력 소개 피드백 보완 및 액션플랜 최종 작성 위한 팀 빌딩 |
11/5 (목) |
규제당국자 및 산업계 간담회 |
11/6 (금) |
액션플랜 발표 워크숍 과정평가 및 수료식 |
○ 원아시아 포럼 프로그램(11월 5일)
구 분 |
내 용 |
오후 세션1 |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소개 아세안 및 싱가폴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규정 할랄화장품산업의 잠재시장 및 인증과정 |
오후 세션2 |
중국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 개정 주요사항 러시아 화장품 안전관리 |
< 첨부2 >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단위 : 천 달러, %)
순위 |
2018년 |
2019년 |
|||||
국가명 |
금액 |
점유율 |
국가명 |
금액 |
점유율 |
전년대비 증감률 |
|
총계 (136개국) |
6,260,192 |
100.0 |
총계 (137개국) |
6,524,789 |
100.0 |
4.2 |
|
1 |
중국 |
2,656,162 |
42.4 |
중국 |
3,060,147 |
46.9 |
15.2 |
2 |
홍콩 |
1,315,009 |
21.0 |
홍콩 |
925,821 |
14.2 |
-29.6 |
3 |
미국 |
538,183 |
8.6 |
미국 |
526,842 |
8.1 |
-2.1 |
4 |
일본 |
302,600 |
4.8 |
일본 |
401,422 |
6.2 |
32.7 |
5 |
베트남 |
168,318 |
2.7 |
베트남 |
223,283 |
3.4 |
32.7 |
6 |
태국 |
165,292 |
2.6 |
러시아 연방 |
211,402 |
3.2 |
34.1 |
7 |
러시아 연방 |
157,696 |
2.5 |
대만 |
154,136 |
2.4 |
-2.2 |
8 |
대만 |
157,683 |
2.5 |
태국 |
139,822 |
2.1 |
-15.4 |
9 |
싱가포르 |
131,599 |
2.1 |
싱가포르 |
127,844 |
2.0 |
-2.9 |
10 |
말레이지아 |
87,354 |
1.4 |
말레이지아 |
88,604 |
1.4 |
1.4 |
11 |
프랑스 |
67,507 |
1.1 |
인도네시아 |
60,606 |
0.9 |
19.1 |
12 |
인도네시아 |
50,887 |
0.8 |
프랑스 |
47,695 |
0.7 |
-29.3 |
13 |
영국 |
40,803 |
0.7 |
필리핀 |
45,800 |
0.7 |
14.4 |
14 |
필리핀 |
40,035 |
0.6 |
영국 |
44,284 |
0.7 |
8.5 |
15 |
호주 |
34,427 |
0.5 |
호주 |
42,303 |
0.6 |
22.9 |
16 |
캐나다 |
30,128 |
0.5 |
캐나다 |
32,603 |
0.5 |
8.2 |
17 |
카자흐스탄 |
22,609 |
0.4 |
우크라이나 |
30,456 |
0.5 |
117.3 |
18 |
폴란드 |
19,868 |
0.3 |
키르기스스탄 |
23,865 |
0.4 |
111.3 |
19 |
독일 |
18,058 |
0.3 |
카자흐스탄 |
23,754 |
0.4 |
5.1 |
20 |
캄보디아 |
16,772 |
0.3 |
폴란드 |
21,864 |
0.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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