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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우리나라 화장품 국제적 위상 높아진다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7888
-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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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12.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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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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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미라 (☎043-719-3401) 장정윤 (☎043-719-3601) 손경훈 (☎043-719-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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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관 |
김종환 (☎043-719-3404) 박성환 (☎043-719-3604) 민충식 (☎043-719-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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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 이번 가입으로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7년에 설립된 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식약처는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 특히, 2016년부터는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나 최초로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해왔습니다.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2019년도 생산실적이 16조 3천억 원으로 4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수출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ICCR 정회원 가입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화장품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현황
<첨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현황
□ ICCR 개요
○ ‘07년 세계 주요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산업협회로 발족하여 화장품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보호 등에서 규제 조화 활동
구 분 |
참여 현황 |
정회원(규제당국) (ICCR Steering Committee) |
유럽연합(EC), 미국(FDA), 일본(MHLW, PMDA), 캐나다(HC), 브라질(ANVISA) |
업계회원 (Industry Group) |
유럽연합(Cosmetic Europe), 미국(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일본(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캐나다(Cosmetics Alliance Canada), 브라질(Brazilian Association of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Industry) |
* 의장국은 매년 순환하며, ‘20년 의장국은 유럽연합에서 수행
○ 화장품 규제당국으로 정회원, 준회원 구성 및 산업계 회원이 참여하여 화장품 규제조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제표준시험, 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 실무그룹을 운영
□ ICCR 정회원국 가입 요건
○ 화장품 규제 조직을 갖추고 산업 협회를 보유한 준회원 국가 중최소 2년 연속 ICCR 활동을 지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
연번 |
요건 내용 |
1 |
회원국의 수석 리더는 ICCR 운영 세칙(ICCR Terms of Reference), 표준운영절차 및 기존 ICCR 문서를 수용해야 함 |
2 |
회원국은 현재의 ICCR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포함하여 화장품을 위한 규제 조직을 갖추어야 함. ICCR에서 논의되거나 수용되는 사안에 대해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
3 |
회원국은 ICCR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산업계 대표가 있어야 함. |
4 |
회원국은 최소한 2년 준회원국으로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ICCR 활동에 참여해야 함 연례 총회 분기별 규제자 및 산업계 전화회의 |
5 |
회원국은 최소한 2년 연속 ICCR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함 전화회의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보고서/결과 초안에 대해 적시에 의견을 제시 |
6 |
회원국은 몇 년에 한 번씩 ICCR 주기 전체에 걸쳐 의장과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헌신을 갖고 있으며, 그 주기 동안 ICCR 연례 총회를 주최해야 함. |
- 담당부서 : 바이오코스메틱학과
- 담당자 : 이천일
- 연락처 : 043-649-1638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