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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보상범위 확대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4172
- 등록일 : 2019-03-2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19.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 의료비까지 확대됩니다.
* 비급여 의료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비(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
○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핫라인 (3월 13일자)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담당자 : 박수진
- 연락처 : 043-649-1431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