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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행정예고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6384
  • 등록일 : 2019-12-28
12.24+(보도참고)+첨가물기준과(커피사용색소).pdf ( 339 k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 커피에 0.1 g/kg 이하 사용하도록 허용(병용시 합계가 0.1 g/kg 이하)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8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담당자 : 박수진
  • 연락처 : 043-649-1431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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