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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사항
- 한의과대학
- 조회 : 5108
- 등록일 : 2018-06-22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18. 5. 29.부로
「병역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주요 개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
- 담당부서 : 한의과대학
- 담당자 : 황성민
- 연락처 : 043-649-1701
- 최종수정일 : 2024-10-26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18. 5. 29.부로
「병역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주요 개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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