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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영화 DVD에 <단비뉴스> 기사가

  • 관리자
  • 조회 : 6406
  • 등록일 : 2012-02-25
영화 <킨샤사 심포니>가 DVD로 출시됐는데, Booklet 에 2기생 이수경이 쓴 <단비뉴스> 리뷰 기사가 4쪽에 걸쳐 전문 그대로 실렸네요. 물론 출처를 <단비뉴스>라고 밝히고, 제목도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런 곳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었네"라는 단비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영화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서 가난한 주민들이 콩고 유일의 오케스트라를 결성해나가는 과정을 휴먼 다큐멘터리로 엮은 것입니다. 2010년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경쟁부문에서 대상을 받을 때 수경이 리뷰를 썼는데, 당시 어느 기성 언론사보다 기사의 품격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 C Major Entertainment GmbH 가 영화 DVD를 출시하면서 한국판에는 <단비뉴스> 기사를 전재했네요. 
 
이 영화는 제천영화제 이후에도 "뉴욕 페스티발 2011"에서 "Gold World Medal",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Audience Award"를 받는 등 음악/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에서 권위있는 상을 휩쓸었습니다. DVD를 2층 스터디룸에 비치해 둘 테니 영화를 꼭 한번 단체로 감상하고 영화 리뷰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도 익히기 바랍니다.
 
(질문= 아래는 킨샤사 심포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소재로 한 영화의 마지막에 왜 플루이스트의 길거리 독주 장면이 나올까요?)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8
admin 마님   2012-02-25 20:37:41
단비뉴스의 수준을 인정받은 점은 뿌듯하지만, 우리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전재해서 상업적 목적에 쓴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해당 회사측에 연락해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admin 마님   2012-02-25 20:40:10
편집부장이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admin    2012-02-25 21:18:06
네! 월요일에 연락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단비 제일 잘 나가♩)
admin 관리자   2012-02-25 22:20:37
수경이한테 양해를 받고 를 소스로 밝히는 것을 전제로 실었다고 합니다. 나도 수경이가 DVD를 보내왔기에 알았고. 에도 기사를 내보냈으니 우리만의 저작권을 요구할 수도 없고. 굳이 따진다면 내 저작권도 쬐끔^^. 문제로 삼기보다는 즐거운 일로 받아들입시다.
admin 마님   2012-02-26 08:46:35
그랬군요. 무단 전재한 것이 아니니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한참 전에 누군가 기사제공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수경이였던가...?)
우리 단비멤버들 모두 언론윤리 시간에 곧 배우겠지만, 기사의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둡시다.
1.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기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신문에 있습니다. 기자가 조직의 일원으로 취재한 것이므로. (외부 칼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2. 기사를 인용하기 위해 링크처리하는 것은 독자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서 읽게 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해당 신문의 허락없이 전문을 옮겨 싣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공공 목적이라 해도 옮겨 싣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3. 단비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사용일 경우 우리 기사를 다른 매체, 기관이 무료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수용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먼저 우리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우리 기사를 활용할 때는 약간이라도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예:휴먼경제가 이용료를 내고 우리 콘텐츠 활용)
4. 우리가 등에 기사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우리 기자가 오마이뉴스의 조직원이 아니므로 외부필자에 해당)
admin 관리자   2012-02-26 11:13:13
제 선생이 잘 정리해 주었네요. 다만 저작권은 우리의 경우 학생들에게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문기사의 저작권이 신문사에 귀속되는 것은 고용-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인데 우리 학생들이 월급 받는 피고용자는 아니니까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이 없고 궁금증이 발동해 권위자인 김기태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학생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네요. 다만 학보사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노동에 상응하는 전액 장학금 등을 주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집부장만 자기 명의로 근로장학금을 조금 받고 있으니 혜정이만 저작권이 없다? 그것도 해석이 또 모호해지네요. 쥐꼬리를 또 쪼개서 가져 가니 노동에 상응한 고용계약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

분쟁이 생길 리도 없지만 학생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되,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간교수의 허락을 받는 걸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단비기사 대부분은 학생들의 순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수들 노고가 들어간 것들이니까요.

그렇다고 교수들에게 일부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월급을 받으니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도 있고, 제작을 가욋일로 본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고.... 따지고 들어가니 재미있고도 어렵네요.
admin 보노   2012-02-26 13:14:35
아울로스 미디어 측에서 "오마이뉴스"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단비뉴스" 출처를 함께 밝혀달라고 하고 오케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작권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았네요. 반성합니다..

제 일(-_-;)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단비뉴스 내에게 적절히 대처했으면 하네요..;;;
admin 마님   2012-02-26 13:59:54
봉샘도 지적하신 것처럼 단비뉴스의 기사는 취재와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교수의 지도와 첨삭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피고용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협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저작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매체에 귀속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교수들도 수업과정의 일부로 첨삭을 하는 것이니 학생들 기사에 대해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 그래왔지만, 앞으로 외부에서 기사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합시다. 저작권 개념은 계속 진화 중인데, 학생들도 이와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활발히 토론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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