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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4147
- 등록일 : 2018-08-27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 수강정정 기간
대상 학년 |
정정기간 및 시간 |
정정 범위 |
재학생 |
2018. 08.29(수) 08:30 ~ 08.31(금) 18:00 |
- 본인 학과 과목(전공,계열기초) 및 교필, 교선 |
- 단, 수강 가능인원이 있는 강좌로만 정정 가능 (4학년 중 반드시 수강하여야 할 계열기초, 전공과목에 여석이 없을 경우 필히 소속학과에 문의 바람)
- 최대 20학점까지 수강 가능(단, 학점이월에 따라 학생 개인별 상이, CHARM진로설계와자기계발은 최대학점에 미포함)
□ 수강정정 방법 : 홈페이지 또는 포탈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수강정정
□ 수강정정 대상 및 요건
가. 신입생(1학년)
- 1학년은 학부(과)별 수강신청 내역 및 학점이 다름으로 최대20학점까지 추가 수강 가능
- 계열기초, 전공은 삭제 자제(삭제 시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
- 교양필수는 삭제 안됨
- 개인의 수강 학점에 따라 최종 성적이 동일하더라도 장학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나. 복학생 중 1학년: 기 이수한 교과목과 수강된 교과목과의 중복을 확인 후 수강정정
다. 수강신청 강좌의 폐강 및 변경된 강의시간 교과목 수강 자
라. 수강 미신청자 및 학점 미달자, 수강오류로 인해 교과목이 누락된 경우
(수강 미신청자 및 신청학점 미달자는 당초 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복학자 중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 중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자
(4학년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 조교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폐강·시간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졸업학점 취득에 애로가 없도록 세심한 수강정정을 하기 바람)
□ 수강사항 최종 확인
가.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포탈사이트 학사행정 >수업(수강) >[수강신청 내역 확인]에서
본인 수강정정(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필히 최종 확인하여야 함
나. 최종 출석부(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재수강 안내
- 재수강 허용은 1회로 제한. 단,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F, Non-Pass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적용시점 : 2017-2학기부터(2017-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을 1회로 처리)
- 학기별 재수강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함(현재 재학생의 경우 예외,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기취득 성적이 C+이하(C+포함)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즉, 기 취득 성적이 B0이상 인 과목은 재이수 불가]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부여는 B+이하로 부여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재수강과목에 R표시)
□ 수강정정 유의사항
가. 교양 교과목 중 수강 가능인원이 없는 강좌는 수강신청 불가
나. 폐강, 분반, 합반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만 수강신청 정정(변경)
다. 임의적인 수강신청 변경은 출석 점수에 불이익이 있음
라.장학 선정 :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 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단, 국내외 현장실습 수강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