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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4147
  • 등록일 : 2018-08-27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수강정정 기간

대상

학년

정정기간 및 시간

정정 범위

재학생

2018. 08.29() 08:30 ~ 08.31() 18:00

- 본인 학과 과목(전공,계열기초) 및 교필, 교선
- 타 학부() 과목(일반선택)

   - , 수강 가능인원이 있는 강좌로만 정정 가능 (4학년 중 반드시 수강하여야 할 계열기초, 전공과목에 여석이 없을 경우 필히 소속학과에 문의 바람)

   - 최대 20학점까지 수강 가능(, 학점이월에 따라 학생 개인별 상이, CHARM진로설계와자기계발은 최대학점에 미포함)

 

수강정정 방법 : 홈페이지 또는 포탈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수강정정

 

수강정정 대상 및 요건

   . 신입생(1학년)

   - 1학년은 학부()별 수강신청 내역 및 학점이 다름으로 최대20학점까지 추가 수강 가능

   - 계열기초, 전공은 삭제 자제(삭제 시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

   - 교양필수는 삭제 안됨

   - 개인의 수강 학점에 따라 최종 성적이 동일하더라도 장학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복학생 중 1학년: 기 이수한 교과목과 수강된 교과목과의 중복을 확인 후 수강정정

  . 수강신청 강좌의 폐강 및 변경된 강의시간 교과목 수강 자

  . 수강 미신청자 및 학점 미달자, 수강오류로 인해 교과목이 누락된 경우

     (수강 미신청자 및 신청학점 미달자는 당초 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복학자 중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졸업예정자 중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자

(4학년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 조교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폐강·시간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졸업학점 취득에 애로가 없도록 세심한 수강정정을 하기 바람)

 

수강사항 최종 확인

  .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포탈사이트 학사행정 >수업(수강) >[수강신청 내역 확인]에서

       본인 수강정정(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필히 최종 확인하여야 함

  . 최종 출석부(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재수강 안내

  - 재수강 허용은 1회로 제한. ,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F, Non-Pass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적용시점 : 2017-2학기부터(2017-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을 1회로 처리)

  - 학기별 재수강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현재 재학생의 경우 예외,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기취득 성적이 C+이하(C+포함)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기 취득 성적이 B0이상 인 과목은 재이수 불가]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부여는 B+이하로 부여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재수강과목에 R표시)

 

수강정정 유의사항

  . 교양 교과목 중 수강 가능인원이 없는 강좌는 수강신청 불가

  . 폐강, 분반, 합반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만 수강신청 정정(변경)

  . 임의적인 수강신청 변경은 출석 점수에 불이익이 있음

  .장학 선정 : 장학금시행세칙 제32항 성적우수 장학금

    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 국내외 현장실습 수강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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