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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배포 및 안내
- 산학협력단
- 조회 : 1849
- 등록일 : 2022-06-02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나.「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안)」관련 의견 조회('22.4.29.)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우리부는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안내하였습니다.('22.2월) 그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를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니,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하여 드리는 동 자료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중입니다. (「알림」메뉴 → 「공지사항」)
붙임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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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