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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필독]2024-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학사관리팀
- 조회 : 506
- 등록일 : 2024-03-08
2024-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 1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4. 4. 22(월) ~ 4. 26(금)까지 1주간 시행
- 기말고사 : 2024. 6. 17(월) ~ 6. 21(금)까지 1주간 시행
▣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
일자 |
보강 지정 일자 |
비고 |
국회의원선거 |
4. 10(수) |
6. 11(화) |
학교 지정보강일 |
근로자의날 |
5. 1(수) |
6. 12(수) |
|
어린이날(대체휴일) |
5. 6(월) |
6. 10(월) |
|
부처님오신날 |
5. 15(수) |
6. 14(금) |
|
현충일 |
6. 6(목) |
6. 13(목) |
▣ 대면수업중 확진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 코로나 확진시 마스크 착용 후 수업참여 가능(자가격리 권고사항으로 최대5일간 유고결석계 발급 가능)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PCR검사) 유고결석 불가
- 수업 진행 중 참여자(학생 및 교원)의 확진
※ 학생 확진의 경우 : 확진된 학생을 제외하고 정상 대면수업 진행
교원 확진의 경우 :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진행 가능(5일간 자가격리시 온라인(비대면)수업 전환 또는 보강 진행)
▣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추가 대면 시험 없음)
▣ 법정감염병 감염시
-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최대5일) 및 전염력'의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단순 진료(감기),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복통,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의사소견서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MT는 인정되지 않음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
➜ |
교무연구처 |
➜ |
학생 |
교무연구처 |
확인/승인 |
전자출결 확인 |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으로 확대)
-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 불가 (단, 시험미응시, 기타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 성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가 가능,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 서류(제출 자료) |
국내 취업자 |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4대보험가입증명서)1부(제출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증빙 불가 |
해외 취업자 |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
기타사항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 창업(자영)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조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