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창의적인 예술인! 능동적인 전문인! 자유로운 지성인!연기예술학과

본문 시작

포토갤러리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안내

  • 연기예술학과
  • 1145
  • 2023-11-27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안내

최근 교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및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를 포함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천경찰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어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수칙




1) 보호장비 착용 (안전모 등 착용)


2) 승차정원 준수 (2인 탑승 금지)

3) 규정속도 준수 (교내 20km/h 이하로 운행)

4) 이동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통행

5) 내리막길 감속 및 교차로 일시정지 (내리막길 및 교차로 통행 시 사고 예방)

6)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금지 (적발 시 범칙금,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7)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전방 및 주변 상황 상시 확인)

8) 전용 주차구역 이용 (지정된 장소 및 구역에 주차)

9) 야간 등화장치 또는 발광장치 착용 (야간 이동 시 주변에 알리기 위한 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범칙금 안내



- 무면허 운전 (10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음주운전 (10만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부과]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부과]

- 횡당보도 횡단 시 (3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야간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해 불시 순찰·점검을 실시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연기예술학과
  • 담당자 : 정지원
  • 연락처 : 043-649-1733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