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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수업공지!!
- 회계세무학과
- 조회 : 1286
- 등록일 : 2022-08-31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수업공지!!
글로벌경영학부(경영회계전공) 및 회계세무학과 학생의 자격증 취득 활성화로 인해 적극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과의 취업률을 극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성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 한국세무사회 주관 시험을 대상으로 학기 중 시행되는 104회차(10월) 및 105회차(12월) 시험응시자에게는 본 수업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시험응시표와 최종성적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시험 접수는 하였으나 실제 미응시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시험시간(104회 및 105회 동일)
- 2교시 : 전산회계2급, 전산세무2급
- 3교시 :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급
* 한 회차 시험의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한 경우 추가 점수 5점이 부여되고, 한 교시만 응시한 경우 추가 점수 2점이 부여(104회차 및 105회차 누적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1 : 104회 시험에서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도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한 경우 10점 획득
- 학생2 : 104회 시험에서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 2교시만 응시한 경우 7점 획득
- 학생3 : 104회 시험에서 2교시만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 3교시만 응시한 경우 4점 획득
- 학생4 : 104회 시험 미응시, 105회 시험에서 3교시만 응시한 경우 2점 획득
* 위 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장소를 세명대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응시할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 2교시 또는 3교시에서 시행되는 자격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교수자에게 해당 자격종목 보유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후,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기 중 시험의 응시기록과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되는 시험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TAT1급, TAT2급, FAT1급, FAT2급), 대한상공회의소(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1급, 기업회계2급, 기업회계3급, 세무회계1급, 세무회계2급, 세무회계3급), 삼일회계법인(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 응시 장소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경우에서)자격증 취득시, 건별로 추가 점수 5점 부여합니다.
글로벌경영학부(경영회계전공) 및 회계세무학과 학생의 자격증 취득 활성화로 인해 적극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과의 취업률을 극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성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 한국세무사회 주관 시험을 대상으로 학기 중 시행되는 104회차(10월) 및 105회차(12월) 시험응시자에게는 본 수업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시험응시표와 최종성적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시험 접수는 하였으나 실제 미응시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시험시간(104회 및 105회 동일)
- 2교시 : 전산회계2급, 전산세무2급
- 3교시 :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급
* 한 회차 시험의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한 경우 추가 점수 5점이 부여되고, 한 교시만 응시한 경우 추가 점수 2점이 부여(104회차 및 105회차 누적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1 : 104회 시험에서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도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한 경우 10점 획득
- 학생2 : 104회 시험에서 2교시와 3교시 모두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 2교시만 응시한 경우 7점 획득
- 학생3 : 104회 시험에서 2교시만 응시하고, 105회 시험에서 3교시만 응시한 경우 4점 획득
- 학생4 : 104회 시험 미응시, 105회 시험에서 3교시만 응시한 경우 2점 획득
* 위 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장소를 세명대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응시할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 2교시 또는 3교시에서 시행되는 자격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교수자에게 해당 자격종목 보유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후,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기 중 시험의 응시기록과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되는 시험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TAT1급, TAT2급, FAT1급, FAT2급), 대한상공회의소(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1급, 기업회계2급, 기업회계3급, 세무회계1급, 세무회계2급, 세무회계3급), 삼일회계법인(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 응시 장소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경우에서)자격증 취득시, 건별로 추가 점수 5점 부여합니다.
- 담당부서 : 회계세무학과
- 담당자 : 나형종
- 연락처 : 043-649-1244
- 최종수정일 : 2024-10-26